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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대한 사회적(社會的) 권리 보장(權利 保障)

qhrwk 2022. 1. 14. 09:32

“늙었어도 우주적 존재이며 신의 선물이다!” 세계인권선언(UNHR)이나

유럽연합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 등은 인권의

필요성을 국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류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인권헌장’ 제25조  ‘노인의 권리’에서는 “존엄성 있는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 문서들은 한결같이 인간의 존엄성, 생명권,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자유 등 기본 권리와 인권을 보장 한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바탕에서 노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법적, 규범적으로 인정하고 보장받아야

할 노인의 권리와 책임이 다양한 문헌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참고적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첫째: 자율권과 자기 결정권이다.

노인은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관리할 자율권이 보장된다. 불편 할 지라도  자기 의지대로

유롭게 가고자 하는 곳에 제한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독립적 환경에 있을 지라도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존엄성의 불가침, 생명권의 보장)

 

(2)둘째: 가정과 사회로부터 깊은 배려와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은 물론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허용되어야 하고  노인은 가능한

능력 범위내에서 사회적 역할을 잘 할 때 존경 받을 수 있다.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들은 노인들을 마땅히 존경해 해야 한다.

 

(3)셋째: 노인은 삶의 질과 연결된 ‘돌봄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노인들은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살핌을 적극 받을

권리가 있다.특히 마지막 임종 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돌봄을 받을수있고

존엄스럽게죽음을 선택 할 권리가 보장된다.

 

병원을 찾아 아픈 신체, 질병의 치료를 받을 권리,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심리-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전문가들과

상담할 권리가 있다.

 

(4)넷째: 노인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나이 차별로 인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이로 인해  주거의 선택,

공간의 할용, 일하고자 할 때 어떤 이유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65세 이상 노인은 세제 감면혜택 혹은 공공시설을 이용할 시 재정적

지원을 받

는다.

 

(5)다섯째: 노인이지만 다양한 사회단체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자신의 능력 및 관심영역에 따라 사회활동을 하거나 기여하는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

사회적 연결망을 구성할 권리를 갖는다.

노인으로서 취업을 위한 각종 훈련에 참가하거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 받을

권리가 있다.

 기업은 노년층의 고용을 확대하거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다.

 

(6)여섯째: 노인은 사회적 연대(solidarity)의 권리를 갖는다.

취업의 접근 권, 정당하지 않는 해고로부터의 법적 보호청구권, 임금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노동과 생활의 균형 등 가족의 보호보장, 의료보험 및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등이 보장된다.

 

(7)일곱째: 재산권의 보장이다.

모든 사람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신의 재산권을 보유 사용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 

물질 비물질적 이익을 지키고 관리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도 보장된다.

특히 신체상 무능 상태일지라도 자신의 재산보유 관리 및 경제적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

 

(8)여덟째: 노년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의미 있는 삶의 통합을 위한 영성 개발 및

종교 활동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9)아홉 번째: 자녀 손 자녀는 물론 친인척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형성의 권리가 보장된다.

 

(10)열 번째: 시민적 권리로서 정치적 또는 여타의 견해에 대해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일반 국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각종 선거 및 지방자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올바른 행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상의 내용들은 노년층으로 하여금 일상적 삶을 영위해 가면서  주위로부터 돌봄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다.

이러한 권리는 국제인권레짐(regime: 제도/정책)에서 말하는 남녀노소, 빈부 차이,

병약/건강, 독립/의존상태에 관계없이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존엄성을 낮게평가하거나 독립적 존재가아닌 의존적 노인으로만

보는 것은 존경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며 미래 설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노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는 것은

후대를 위한 노인문화 창출에도 필요하다.

<우 정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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