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선 6시간 이상 머물러야
? 병원 응급실에선 6시간 이상 머물러야
병원 응급실에서는 6시간 이상 머무르면... 입원 처리돼 진료비가 적게 나옵니다.
지난달 말 한밤중 3살짜리 어린 딸의 배가 빵빵하게 부풀 자, 덜컥 겁이 난 A씨는...
황급히 서울대병원 어린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장중첩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검사에 이어 초음파, 관장까지 거친 뒤 수액을 맞으며...5시간 넘게 병원에 머무른 채,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때 한 간호사가 별다른 설명 없이, 아직 남은 수액 주사 를 제거 하고,
"돌아가셔도 된다"고 해 진료비 정산까지 마쳤지만, 아이는 다시 울기 시작했고,퇴원을 취소한 채
대변 검사를 포함해 몇 가지 검사를 더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더 받았지만 오히려 진료비는 애초 20만원에서 8만여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한 국회의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응급실 입원료
산정 기준은 6시간을 전 후로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응급실에 내원한지 6시간 이내에는 60%이며,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료로 산정돼 본인부담률이 20%로
낮아 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로 응급실에 입원한지 6시간이 다가 오면, A씨의 경우처럼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나 보호자와 충분한 상의 없이, 조기에 퇴원시키는 경우도 있다는게 한 의원 측 설명입니다.
지난해<2019년> 서울대병원 소아응급실의 평균 재실(在室) 시간은...
●1분기 - 5.3시간 ●2분기 - 5.5시간 ●3분기 - 5.4시간 ●4분기 - 5.5시간,
거의 대부분이 6시간 전에 퇴원시킨 것입니다.
한 의원은 "6시간이 지나면...1일 입원으로 처리돼, 의료비 부담금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것" 이라면서...
"6시간이 될 무렵, 환자 퇴원 조치에 급급해 보이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퇴원수속을 밟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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