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부

[우학스님의 초발심자경문] 계초심학인문 2-4 無緣事則不得入他房院(무연사즉부득입타방원)하며~

qhrwk 2022. 10. 13. 12:05

 

 계초심학인문
 우학스님 강의 . 불교TV 방영

 제2강-4

<본문>

若也欺凌同伴하야 論說是非ㄴ댄 如此出家는 全無利益이니라.

 財色之禍는 甚於毒蛇하니 省己知非하야 常須遠離어다. 

無緣事則不得入他房院하며 當屛處하야 不得强知他事하며 非六日이어든 

不得洗浣內衣하며 臨盥漱하야 不得高聲涕唾하며   

P37. 

無緣事則不得入他房院하며 
무연사즉부득입타방원
볼 일이 없는 즉 시러금 남의 방이나 집에 들지 말며 

우리 집에서 보면 할 일 없이 남의 방에 들락날락하거나 또는 불심검문하듯이 보면 

쓸데없는 일로 마실다니는 사람 있지요? 

그러한 사람들은 남의 공부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수행에도 도움이 안됩니다. 

예의에도 맞지 않고.

當屛處하야 不得强知他事하며 
당병처 / 부득강지타사
병풍 친 곳을 당하여 시러금 남의 일을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며,

 

이 병풍을 쳤다는 것은 ‘여기 보지 말라!’ 하고 가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그랬으면 병풍 친 곳을 위로 들여다보거나 병풍을 제치고 보는 행위는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려놓으면 더 보고 싶어 하죠. 
그리고 또 옛날에는 큰방 하나를 병풍으로 쳐서 방을 분리 했습니다. 

방을 나누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병풍을 사용하는 방법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남의 공간을 너무 기웃거리고 침범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병풍 친 곳을 당하여 시러금 남의 일을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라.
이것을 요즘으로 말하면 억지로 인터넷 비밀 번호를 훔쳐서 남의 문서를 훔쳐본다거나 

남의 메일을 보는 행위가 다 이 속에 들어 갑니다.  

또 전화도청이니 감청이니 하는 그런 말 하는데, 그런 행위도 다 이 사람들이 

계초심학인문 글을 안 배워서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도 · 감청하는 사람들 있지요? 
'병풍 친 곳을 당하여 시러금 남의 일을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라.' 
그러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 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