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절양(哀絶陽)
蘆田少歸哭聲長 哭向縣門號穹蒼
夫征不復尙可有 自古未聞男絶陽
舅喪已縞兒未燥 三代明簽在軍保
薄言往?虎守? 里正咆哮牛去?
磨刀入房血滿席 自恨生兒遭窘厄
(노전소귀곡성장 곡향현문호궁창
부정불복상가유 자고미문남절양
구상이호아미조 삼대명첨재군보
박언왕소호수혼 이정포효우거조
마도입방혈만석 자한생아조군액)
갈밭 마을 젊은 아낙, 울음도 서러워라
동헌 향해 통곡하고 하늘에 울부짖네
군인 남편 못 돌아옴은 있을 법한 일이지만
예로부터 남자 절양(絶陽) 들어보지 못했노라
시아버지 죽어 이미 상복 입었고 갓난아이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삼대의 이름이 병적(兵籍)에 실리나니
달려가 억울함 호소하려도 범 같은 문지기 버티어 섰고
이정(里正)이 호통하여 소마저 끌고 갔네
남편이 칼 갈아 방안으로 들어가자 붉은 자리에 낭자하구나
스스로 한탄하네 '아이 낳은 죄로구나'
☞ 정약용(丁若鏞), <애절양(哀絶陽)>
- <애절양(哀絶陽)>은 '남자가 자신의 양경(陽莖), 즉 생식기를 절단함을 슬퍼한다'는 뜻이다.
군포(軍布)의 수납을 둘러싸고 자행되는 부정부패 때문에 희생되는 한 농민의 비극을 그린 시다.
가혹한 군포 부과를 견디다 못한 농민이 자기의 생식기를 칼로 절단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조선 후기에 오면 삼정(田政·軍政·還政)의 문란이 극에 이른다.
군정은 군적(軍籍)에 따라 번병(番上兵)을 뽑고 보포(保布)를 정급(定給)하여 주는
병무행정을 일컫는다.
15세기 말부터 번상병들이 보포를 내고 군역을 면제받는 관례가 생겨났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군정은 실제로 군포를 부과하여 거두는 수취제도로 변질되었다.
그 뒤 양반세족들과 그 아류, 생활에 여유있는 농민들은 군역을 벗을 수 있어
군보(軍保)가 줄어들었다. 이에 가난한 군보에 대한 군포 징수가 도를 넘기 시작했다.
군포는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평민 남자가 현역에 복무하는 대신 내는 일종의 병역세다.
군포 징수와 관련한 비리가 공공연히 자행되면서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백골징포(白骨徵布)', 갓난아이에게도 징수하는 '황구첨정(黃口簽丁)' 등이 횡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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