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살계의 근본취지[受菩薩戒法序] 강의 37
故로 決定毗尼經云 佛言優婆離야 何故로 修大乘하야 行菩薩戒는 寬容無犯하고 何故로
聲聞禁戒는 窄狹嚴切가 優婆離야 當知하라 若初修大乘하야 行菩薩戒하면 晨朝有犯하야
應當結罪라도 至午하야 若菩提心이 無間斷하면 戒聚成就하야 則非所犯이며 乃至中夜有犯
이라도 至於後夜하야 菩提心이 無間斷이면 戒聚成就하야 則非所犯이니라
優婆離當知하라 初修大乘하야 行菩提心戒行이 寬緩일새 若有菩薩이 結罪有犯이라도
不應悔懼니라 復次若聲聞犯戒는 戒相則滅하야 無復更全이니 何故為聲聞持戒는
除煩惱故로 如救頭然燒衣하야 心速為求寂滅涅槃하야 堅持戒行이라하니라
[원문]
그러므로 결정비니경에서 말하였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파리(優婆離)여, 무슨 까닭으로 대승법을 닦아서 보살계를 행하면
너그러워서 범하는 일이 없는가.
그리고 또 무슨 까닭으로 성문의 계는 좁고 엄한가.
우파리여, 마땅히 알아라.
만약 처음으로 대승법을 닦아서 보살계를 행하면 아침에 범해서 응당히 죄에 얽히더라도 낮에
이르러서 만약 보리심이 간단없이 이어지면 계가 성취되어서 곧 범하는 바가 되지 않느니라.
그리고 한 밤중에 범하더라도 새벽에 이르러서 보리심이 간단없이 이어지면 계가 성취되어
곧 범하는 바가 되지 않느니라.’
‘우파리여, 마땅히 알아라.
처음 대승법을 닦아서 보리심을 행한 계행이 너그럽기 때문에 만약 보살이 죄를 지어 범함이
있더라도 응당 후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또한 성문이 계를 범하는 것은 계의 형상이 곧 소멸하여 다시는 온전하여질 수 없다.
왜냐하면 성문이 계를 지키는 것은 번뇌를 제거하기 위한 까닭에 머리에 불이 붙고 옷에 불이
붙은 것을 꺼야하는 것과 같아서 마음에 빨리 적멸열반을 구하기 위해서 굳게 계행을
지킨다.’ 하니라.
(해설) 결정비니경에서 부처님이 우파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보살계와 성문계의 차이점을
논하였다. 우파리는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에서 계율을 잘 지키기로 제1인자여서 지계제일로
알려져 있다. 근집(近執), 근취(近取)라고 번역한다.
수타종족의 출신인데 출가이전에는 석가족의 여러 왕자들의 이발사였다.
아난존자 등이 교단에 들어가는 것을 따라갔다가 부처님의 허락을 받아 득도하였다.
경전을 결집(結集)할 때는 계율을 외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래서 흔히 성문의 수준에만 머무는 율사인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인용한 경전에 의하면 툭 터진
보살계의 정신에도 깊은 조예가 있었던 것 같다.
간단히 요약하면 대승보살계는 보리심이 있어서 중생제도를 위주로 한 계이고, 소승성문계는
자신의 안녕만을 위한 적멸열반을 위주로 하는 계이다.
그러므로 보살계는 아침에 받아서 낮에 파하더라도 중생을 위한 보리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이
없지만, 성문계는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한 형식에만 집착해 있는 계이므로 한 번 파하면 영원히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계이다.
그래서 율장에는 영원히 참회가 되지 않는다는 불통참회(不通懺悔)라는 말이 있다.
중생제도만을 위한 보리심 보살계는 중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다는 계라면,
소승 성문계는 아무리 중생제도를 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계율을
어길 수는 없는 것이다.
계율의 한 조항을 지키기 위해 나중에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상관없다는 주의이다.
그래서 초기불교에 소금을 탁발하여 왔어도 날짜를 넘겨가며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으며, 오후불식의 조항 때문에 정오시간에서 5분 6분 지나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기도 하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다.
먼 곳에 가서 탁발을 해서 사찰에 돌아오니 정오가 조금 넘었기 때문이다.
소금 같은 것은 남겼다가 두고두고 먹어도 좋으련만 음식을 남겨서 쌓아놓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말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도 시비가 분분했었는데 다른 것들이야 오직했겠는가.
앞에서 말리부인과 선예대왕의 예를 보아왔지만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영명연수선사는 극구 보살의 보리심계를 주장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일체법은 다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하리라.
출처:염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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