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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경(華嚴經) 해설(解說)- 제18강 화엄경의 연구

qhrwk 2025. 2. 17. 07:32

 

 

화엄경(華嚴經) 해설(解說)-  제18강 화엄경의 연구

1. 화엄오조의 생애와 저서

《화엄경》을 연구하여 저술을 하고 화엄교학을 일구어 간 분들은 화엄종조들이 주를 이룬다.

화엄조사들은《화엄경》의 주석 외에도 화엄사상의 선양에 기여한 많은 전적을 남겼다.

그 가운데서 5조의 주요저술을 그 생애와 함께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이러한 화엄관계 저술은 화엄교학을 이해하는 주요자료가 된다.

(1) 법순두순(法順杜順, 557~640) - 화엄행자

두순의 휘는 법순이며 제심(帝心)존자라고도 한다. 속성은 두(杜)씨이고 옹주 만년현 출신으로서

18세 때 인성사의 승진(僧珍)에게 출가하였다. 승진은 산야에 살며 청빈하게 정업을 닦은

수행자로 알려져 있다. 두순도 스승과 함께 전국을 다니며 미타염불을 권유하고 정토를

찬탄하며 오회문(五悔文)을 지어 스승의 사풍을 전하였다고 한다.

두순은《속고승전》에는 감통편에 소개되어 있는 신승(神僧)이다. 그는 평소에 신이로운 일을 많이 행하고, 입적 후에도 한 달이 지나도록 살빛이 선명하였으며 3년간이나 유해가 마른 채로 흩어지지 않고 주위에 향기가 퍼졌다고 한다. 그의 명성은 궁중에까지 알려져서 태종으로부터 제심이라는 호를 받았다고 한다.

스님은 항상《화엄경》을 지송하고 경에 의해 선관을 닦아 보현행을 체득한 화엄행자로 여겨진다. 제자인 반현지에게도 항상《화엄경》을 지송하고《화엄경》의 말씀에 의지하여 보현행을 닦도록 권하였다고 한다. 스님의 제자로는 반현지 외에 지엄이 유명하고 지엄을 키운 달법사,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나 이씨의 아들이 있었음이 전한다.

스님의 화엄관계 저서로는《오교지관(五敎止觀)》과《법계관문(法界觀門)》이 알려져 있다.《오교지관》은 화엄오교판의 연원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두순의 찬술이 아니며,《오교지관》이 법장이 지은《유심법계기》의 초고라고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소(小)․시(始)․종(終)․돈(頓)․원(圓) 오교의 입장에서 5문의 관법내용을 구별하고 전체가 화엄삼매에 들기 위한 관문으로 조직하고 있다.《유심법계기》의 오문에 상당하는 오교의 조직은 지엄에게서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그 이전 법순에게 있었을 리가 없으며, 이는 법장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다음《법계관문》1권 또한 찬자에 대해서 근년에 여러 학설이 있다. 법장의〈발보리심장〉에 그 전문이 인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법계관문》의 내용은 진공관, 이사무애관, 주변함용관의 법계삼관을 설한 것이다. 이는 사사무애 십현연기의 근저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계연기관을 고찰할 때 살피기로 한다.

홍각범(洪覺範)의《임간록(林間錄)》하권에는 두순의〈법신송(法身頌)〉이 전해진다.

(2) 지상지엄(至相智儼, 602~668) - 화엄교학의 기초자

지엄에 대해서는 제자인 법장이 지은《화엄경전기》의〈지엄전〉에 잘 전하고 있다. 지엄은 속성이 조씨이고 부(父)는 경(景)이며 감숙성 천수 출신이다. 지엄은 현장이 출생한 해와 같은 602년에 태어나서 현장보다 4년 뒤인 668년에 입적하였다. 12세 때 57세인 두순을 따라 출가한 뒤 두순의 수제자였던 달법사에게 맡겨 키워졌고 14세 때에 수계를 받았다.

지엄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였으며 인도승으로부터 범문도 배우고 여러 법사에게서 《섭대승론》 ․ 《사분율》 ․ 《실론》 ․ 《십지경》․

《열반경》등을 배웠다고 한다. 지엄은 남북조에서 수당에 걸친 중국불교의 흐름을 대부분 접하였을 정도로 불교의 여러 교학에 통하였다. 현존하는 그의 저서에 여러 경론이 풍부하게 인용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지엄은 점차《화엄경》연구에 몰두하여 화엄을 중심으로 한 교학을 형성해 갔다. 지엄은 자신이 소의처로 삼을, 평생 나아갈 교학을 선택하려고 장경 앞에 서서 절한 후 서원을 세우고 잡은 것이《화엄경》이었다고 한다. 그후《화엄경》의 탐구가 그의 생활의 중심이 되어 갔다. 지엄은 곧 같은 지상사에 주석했던 지정(559~639)에게서《화엄경》강의를 들었으며, 장경의 주석서를 보다가 혜광의《화엄경소》를 접하고는 '별교일승 무진연기'의 화엄세계를 납득하게 되었다. 그후 어느 낯선 스님으로부터 "일승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십지중 육상의를 가벼이 말라"는 가르침을 듣고 두 달간 깊이 참구한 끝에 일승의 진의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화엄경》의 주석서를 지었으니 그것이《수현기》이다. 그때 지엄의 나이 27세라 한다.

지엄 문하에 의상․법장․혜효․반현지 등이 있다. 지엄이 청정사의 반야대가 기우는 꿈을 꾸고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았을 때 혜효도 그와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한다. 특히 의상은 해동화엄초조가 되고 법장은 지엄의 뒤를 이어 중국 화엄종의 3조가 된 분으로 주목된다.

지엄의 저서는 20여 부가 있으며 뜻은 풍부하면서도 문장은 간결하여 그 정신을 이해하는 자가 적다고 법장은 말하고 있다. 그 중에 진찬이라 인정받는 것은 7부이다. 화엄관계 저서로는 다음의 저술이 중시된다.

《수현기(搜玄記)》5권:《육십화엄》의 주석서로서《수현기》가 있음은 이미 보았다.

《화엄경공목장(華嚴經孔目章)》4권:《육십화엄》에 대해 144개의 문항〔章門〕을 시설하여, 소승․삼승․일승의 차별을 설하여 일승화엄의 뜻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이는 지엄의 62세 이후 만년작으로서 지엄사상의 원숙함을 보여 준다.

《오십요문답(五十要問答)》2권:화엄학의 중요한 이치를 53가지 문답형식으로 설명하였다. 소승․삼승과 일승화엄의 교설을 비교하고 화엄이 구경대승임을 설한 것이다. 58세 이후의 저술로 보이며《공목장》에서 이《오십요문답》을 인용하고 있다.

《일승십현문(一乘十玄門)》1권:십현연기문을 설한 것인데《화엄경》의 내용을 교리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이《일승십현문》은 두순이 설한 것을 지엄이 찬술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법장의《화엄오교장》이《일승십현의》와 유사하며, 지엄 찬술인 것에 대해서도 이설이 있다. 이에 대한 의심은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義天)의《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에서 비롯되며 이《일승십현문》의 지엄 찬술에 대해 이설이 분분하였다.

그러나 지엄의 전기에 의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지엄이 일승의 진의를 알게 되어《수현기》를 짓게 되었다고 하였으나,《수현기》에서는《일승십현문》에 대한 설명이 극히 간략하다. 따라서 일승십현에 대한 보강 설명이 필요한데 다른 저서에서는 이 요구가 채워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일승십현문》이《수현기》를 전후한 시기에 저작된 지엄의 저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의 진찬여부는 좀더 많은 고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육상장》:간략하지만 지엄의 육상원융관이 보이는 중요한 글이다.

(3) 현수법장(賢首法藏, 643~712) - 화엄교학의 대성자

법장의 전기자료는 최치원의《법장화상전》, 염조은(閻朝隱)의

〈강장법사지비(康藏法師之碑)〉를 비롯하여 20여 종이 있다. 속성은 강씨이며 강거국인이다. 법장은 일찍이 불승을 깨닫고자 맹세하고 지엄으로부터《화엄경》강의도 들으며 문지라는 호도 받았으나, 지엄이 입멸한 2년 후인 28세 때 태원사에서 득도하였다. 32세 때 측천무후의 주선으로 십대덕에게서 구족계를 받고 현수라는 호를 사사받았다고 한다.

법장이《화엄경》을 강론할 때 신이로운 상서로움이 보였다는 기록도 많이 전한다. 법장은 문지라는 호처럼 많은 화엄관계 전적을 남겨 중국 화엄교학을 크게 융성시켰던 것이다. 약 30부 100여 권의 저술 가운데 화엄관계 저술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해 본다.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20권:《육십화엄》의 주석서이다.《탐현기》는 법장이 45세에서 53세경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니, 법장의 화엄사상이 원숙해질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젊었을 때 지은 저술에 보이는 설과 차이나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 한 예가 십현연기설이다. 이《탐현기》에 보이는 십현은 신십현이라 하고, 34세경에 지은《화엄오교장》에 보이는 십현설은 고십현이라 불리고 있는 것이다. 이《탐현기》는 완성되기도 전에 신라에 유통되었다. 신라에서 유학간 승전(勝詮)을 통하여 의상에게 보냈던 것이다.

이《탐현기》의 구성 조직은 처음에 서문(귀경서와 총서)이 있고 다음에 10문을 열어《화엄경》을 해석하고 있다.

제1문에서는《화엄경》이 교설된 까닭을 여래성기품설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래께서 세간에 출현하심은 무량인연이 있는 것이니 이에 의해 총별로 설명한 것이다.

제2문에서는 부처님 교설을 10가지로 분류하면서《화엄경》은 대승경이면서도 모든 부류를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경이기도 함을 서술하고 있다.

제3문에서는 교를 세운 차별을 나타내고 있다. 당시까지 유통되던 교판 가운데 10가지 설을 소개하며, 화엄교판인 오교십종판을 밝히고 있다.

제4문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익을 입힐 근기를 구분하고 있다.

제5문에서는 능전교의 체를 열 가지로 분별하고 있다. 그것은 말이나 글에서부터 내지는 해인삼매에 의해 나타나는 문 등을 말하고 있다.

제6문에서는《화엄경》의 종취를 밝히고 있다. 이에 10설을 소개하고 있다. 말이 나타내는 것이 종(宗)이고 종이 돌아가는 곳이 취(趣)라고 한다. 이에 '인과연기 이실법계'도 말해지고 있다. 대방광은 이실법계이고 불화엄은 인과연기로 설명함도 여기에 보인다.

제7문에서는 경의 갖춘 제목을 10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제8문에서는《화엄경》의 전래와 번역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제9문에서는 의리분제를 역시 10문으로 드러내고 있다. 십현연기를 설한 것이다.

제10문에서는 경문을 따라 해석하고 있다.

법장은 이《탐현기》에서 자신의 화엄경관을 잘 나타내 보이고 있으며, 그 내용은 주요한 화엄교학으로 주목되어 왔다.

《화엄문의강목(華嚴文義綱目)》1권:《육십화엄》8회에 대한 경문과 내용의 골자를 설명한 것이다.

《화엄경지귀(華嚴經旨歸)》:지귀란 종지 귀취를 말하니《화엄경》의 대강을,《화엄경》의 설처․설시․교주․청법대중․교화의식 등 10문으로 나누어 간략히 말하고 있다.

《화엄경문답(華嚴經問答)》2권:의상의 강의를 지통이 받아적은 추동기의 내용과 흡사한 부분이 많아서 그 진찬이 의심되기도 한다.

《금사자장(金獅子章)》1권:측천무후에게 장생전 뜰앞의 금사자로 비유하여 화엄교관을 나타낸 것이다.

《망진환원관(妄盡還源觀)》4권:여래장심을 기본으로 하는 유심(唯心)의 입장에서 사사무애관을 설하고 있다.

《화엄경전기(華嚴經傳記)》5권:법장 이전의 화엄관계 연구의 역사를 아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화엄오교장(華嚴五敎章)》4권:법장의 저작 가운데 후세에 가장 많이 읽혀진 것 중 하나로서 화엄학 연구의 입문서이자 필독서로 간주되는《화엄오교장》이 있다.

《화엄오교장》은 화엄종의 교판론인 오교판에 근거하여 화엄학의 체계를 조직한 입교개종(立敎開宗)의 대표적인 저서이다. 이는 화엄학 개론임과 동시에 화엄종의 입장에서 본 불교개론으로 일컬어진다.《화엄오교장》의 찬술연대는 세 가지 설이 있으나 약 34세 때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화엄오교장》은 제목과 이본이 많다. 이본으로는 초본(草本)․송본(宋本)․연본(鍊本)․화본(和本) 등이 있다. 10문의 순서만으로 본다면 초본이 화본이며, 연본은 송본과 같다. 제호로는 연본과 화본이 같다.

《화엄오교장》은 신라에 있어서도 이본의 문제가 있었음이 고려시대 균여의《석화엄교분기원통초》에 상술되어 있다. 법장이 의상에게 보낸 편지인〈기해동서(奇海東書)〉에 따르면 법장이 자신의 저술도 보내면서 그 잘잘못을 가려줄 것을 청했다. 의상은《일승교분기(화엄오교장)》를 검토하고 나서《화엄오교장》의 순서를 일부 바꾸어서 전후의 의로가 통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정정본은 초본이고, 정정하지 않은 본은 연본이라 일컬어졌다. 일본의 화본은 신라의 초본과 일치한다.

《화엄오교장》의 제목으로는 8종이 있다. 송본의 제목은 화엄일승교의분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송대의 진수정원이 종밀의

《원각경대소초》를 전거로 해서 제호한 것이다. 그런데 법장이 직접 사용한 제호는〈기해동서(寄海東書)〉에는 '일승교분기'라고 하고 자신의 저작인《화엄경전기》에는 '화엄교분기'라 하고 있으므로 화엄일승교분기가 원의에 가깝다. '화엄오교장'이라 함은 최치원이 지은〈법장전〉을 따른 것이다.

《화엄오교장》의 구성은 다음 10문으로 조직되어 있다.

제1문은 일승과 삼승의 관계와 동별이교(同別二敎)를 말하고 있다. 화엄은 별교일승에 속한다.

제2문은 일승과 삼승의 교의와 섭익(攝益)을 밝히고 있다.

제3문은 법장 이전 10가의 교판을 소개하고, 화엄교판 확립의 자료로 삼고 있다.

제4문은 화엄종의 입교개종을 선언한 것이다. 전 불교를 오교십종으로 분류하고 화엄종을 최고위에 둔 것이다.

제5문은 승(乘)과 교(敎)의 관계를 밝힌 것이다. 화엄이 일체 모든 교를 융섭하는 일대 원교임을 서술하고 있다.

제6문은 교가 설해진 시기를 논한 것으로서《화엄경》이 성도후 최초설법임을 말하고 있다.

제7문은 교에 전후의 차별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제8문은 별교일승과 삼승교와의 상위점을 논하고 있다.

제9문은 소전차별(所詮差別)에서는 소승․삼승․일승의 심식․수행 등 10가지를 화엄오교판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화엄 별교일승의 가르침이 최고임을 논증하고 있다.

제10문은 의리분제(義理分齊)이니 화엄교학의 핵심인 법계연기를 설명하고 있다. 의상이 이 제9문과 제10문을 교체하였다.

이외에《화엄삼보장》2권,《의해백문》1권,《유심법계기》1권,《발보리심장》1권,《화엄삼매장》등도 알려져 있다. 법장이 55세 때 의상에게 보낸〈기해동서〉도 간과할 수 없다.